농림축산식품부와 대전광역시가 농안법에 대해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전시에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보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대전시 조례개정과 관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심의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이를 보안하도록 대전시에 전달했다”며 “반드시 시장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돼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자체 자문기관에 농안법 제78조의 자문을 구한 결과 시장관리위원회는 심의기구 일뿐 꼭 개최를 요하는 선행조건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농식품부가 대전시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문서 등이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난감해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전시가 지난 시간동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타 시도에서도 개최가 이뤄져 조례를 개정한 사례도 없다”며 “절차상 문제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대전시의 입장을 전해들은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하는 필수 조건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입장을 대전시에 구두로 전달한 만큼 추후 진행상황을 주시하겠다”며 “만약 시장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면 농식품부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절차 변경과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은 운영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인 지정 시 법인의 투자, 물류개선 노력 등을 유인하기 위한 지정조건 부여와 그에 따른 평가지표가 도입되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 지정조건 준수 여부의 평가 후 공모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전시가 법 해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 업계 관계자는 “점차 신유통 상권으로 소비자의 발길이 많아져 기존의 도매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자체나 정부기관은 도매시장의 활성화 등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면서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