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남지역 설해피해 재해복구비 3배 인상 지원
최근 영남지역 설해피해 재해복구비 3배 인상 지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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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구, 경북 등에 폭설로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방조망 등 농업시설물이 광범위하게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3배 인상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후속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지의 적설량이 지난 817시 기준 진부령 28.1, 대관령 25.3, 군위 7.6, 청송 6.7, 대구 5.0등을 기록해 농업피해가 농업시설의 경우 과수 간이비가림시설 107.2ha, 방조망 58.4, 인삼시설 22.4, 비닐하우스 11.7, 덕시설 등으로 나타났고, 축산시설에서는 축사 1.1ha, 부대시설 0.5, 가축피해는 닭 1만수, 오리 1000수 등으로 집계됐다. 방조망, 과수비가림시설 등 붕괴로 인한 농작물(과수) 피해는 32ha(경북 27.0ha, 경남 5.2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눈은 적설량은 많지 않았으나,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눈에 부착력도 좋아 시설물에 그대로 쌓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 기준으로 시설피해 농가에는 시설복구비, 농작물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지원한다.

피해농가에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평균3배 인상)에 따라 신속히 지원해 영농재개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농약대의 경우 채소류가 종전 30만원/ha하던 것을 168만원으로 올렸고, 과수류는 63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인상됐다. 대파대는 엽채류가 종전 297만원/ha에서 410만원으로, 과채류는 392원에서 619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시설복구비는 간이비가림시설 1270만원/ha, 방조망 1600만원/ha, 비닐하우스 570084920만원/ha, 축사 750만원/등을 지급한다.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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