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반대 했지만…대전시 도매시장 조례개정 강행
모두가 반대 했지만…대전시 도매시장 조례개정 강행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3.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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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대전광역시의회서 결정, 공영도매시장 공익적 기능 강화 ‘의문’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광역시가 소비자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에 따르면 22~23일 양일간 열리는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의견을 제출한 대전시 도매법인 2곳과 농협공판장 2, 수산법인 1,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대체로 농수산물 유통에 혼란을 줄 수 있고 하역비 부담의 문제로 산업과 법인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특히 생산자대표 단체들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안정이 생산자의 이익보호와 직결되므로 대전시가 상정한 의안을 반대했다. 대전시 시민단체들도 안정적인 도매시장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개정안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보완을 요청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대전시의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대전시의 개정안 제안 이유와는 대조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개정 강행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통 자자체장들이 공석일 경우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고 시 고유의 업무와 시민들이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결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대전시가 무리하게 이례적 행보를 보이는 까닭에 일각에서는 특정 법인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시가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 개정안은 결국 도매시장을 퇴화시키는 단초가 될게 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대전시가 조례안을 폐기시키든 의회가 부결시키든 대전 시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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