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영업자 대상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교육 실시
재래시장 영업자 대상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교육 실시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3.2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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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수도권 및 강원권 재래시장 방문해 연중 교육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올해 12월 28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정보취약 지역인 재래시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28일부터는 기존 수입쇠고기 뿐만 아니라 수입돼지고기에도 이력관리제도가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재래시장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연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중 해당업종 정보 제공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 등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 △업종별 거래‧판매 신고방법 및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이력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거래내역서 및 교육책자 등 관련 교육물을 함께 배포해 영업자 스스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도순 서울지역본부장은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인 재래시장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영업자에게 이력관리제도를 준수 유도 및 관련 제도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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