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대전시 도매시장 개정안 ‘철퇴’…의회 부결
무리한 대전시 도매시장 개정안 ‘철퇴’…의회 부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3.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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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소통 중시하는 정부정책 반하는 행위
농식품부, 시장관리위원회 반드시 개최…사실상 승인 철회

대전광역시가 추진한 대전시 도매시장 개정조례안이 결국 의회에서 부결됐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37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시켰다.

이날 대전광역시 의원들은 대부분 현 정부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특히 소통을 전제하는데 대전광역시가 상정안 도매시장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당사자인 도매법인은 물론 생산자, 소비자 등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이어 의원들은 현재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농수산 도매법인들이 큰 문제없이 대전시민의 밥상거리인 농수산물을 수십 년간 공급해오고 있는데 이를 한순간에 공모제로 변경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결부된 농민, 중도매인 등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전시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지만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이 있었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시장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하게 돼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적정성에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적용된 적이 없는 도매법인 공모제를 대전시가 먼저 나서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잘 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고칠 필요까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진입장벽이 높은 도매법인들은 한번 진입되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모제로 변경을 요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전시가 추진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시장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완절차 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전시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발의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국 여러 문제점을 남긴채 의회에서 부결되고 사실상 농식품부의 승인도 취소가 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전시가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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