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면세유 등 농업관련 조세감면 7개분야 5년 연장
농업용면세유 등 농업관련 조세감면 7개분야 5년 연장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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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농업용면세유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7개 분야의 조세감면 기한이 5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해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2023년까지 5년간 과세특례(세금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며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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