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도매법인 퇴출 강요는 농업인 불안 야기
특정 도매법인 퇴출 강요는 농업인 불안 야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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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설자 적극적인 지도 요청

지난 1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개최된 전국 중도매인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나온 여러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일부 법인들은 지난 1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개최된 전국 중도매인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한국청과의 퇴출과 관련해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과 정부 정책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대상인 중도매인과 항시 다양한 교섭·조정·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장 및 갈등이 내외부로 표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몰아붙여 특정 도매시장법인의 퇴출을 강요하는 것은 해당 법인에게는 월권적 행위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도매시장법인을 믿고 출하하는 농업인출하자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가수의거래 품목의 경우 중도매인 직거래 허용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가·수의매매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법인(공판장)과 중도매인·매매참가인 간에 거래할 때의 매매방법이라며 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수산물 외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농안법 규정에 의거해 일부 도매시장에서 예외적으로 시행중인 비상장거래(개설자가 품목으로 지정)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말했다.

특히 중도매인 간 거래 철폐와 관련해 상장매매시스템은 공개경쟁거래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거래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 농업인 출하물건의 원활한 판매와 적정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며 중도매인 간 거래 확대는 상장매매시스템의 특성상 수용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거래참여자 축소를 우려하는 출하자들의 반대로 허용이 곤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업계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특별히 공공성이 중시되는 유통기구이고 도매시장의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유통주체들에게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면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공경로인 도매시장에서 자기주장을 위한 집단행위는 지양해야하고 정부와 개설자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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