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끌어 온 참외종자전쟁, 동부한농 승소
3년간 끌어 온 참외종자전쟁, 동부한농 승소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2.01.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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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우바이오 ‘오복꿀참외’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 관련

법원, ‘칠성’과 ‘오복’, 두 품종 간 차이 확인

동부한농이 농우바이오와 3년 넘게 벌인 참외종자소송에서 승소해 칠성꿀참외가 다시 출시될 예정이다.
동부한농은 최근 ‘칠성꿀참외’ 종자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동부한농과 농우바이오가 제출한 자료와 이번 소송에 따라 진행된 재배시험 및 유전자분석 결과를 종합해 동부한농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부한농의 칠성꿀참외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와 구별되므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농우바이오에서 2008년 11월 동부한농을 상대로 제기했던 품종보호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농우바이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농우바이오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돼 동부한농은 칠성꿀참외를 다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칠성꿀참외가 농우바이오의 오복꿀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법령에 규정된 품종 구별 방법인 재배시험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품종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농우바이오의 자체적인 DNA 분석 및 재배시험 결과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립종자원과 원광대의 재배시험 결과를 통해 두 품종의 구별성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농우바이오가 동부한농의 칠성꿀참외 종자가 자사의 오복꿀참외 종자원종을 정역교배한 품종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자산업법상 유전자 분석 방법은 재배시험의 결과를 보강하는 참고자료일 뿐 품종의 구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참외유통품종의 다수가 DNA 마커를 이용해도 품종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유전육종학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과 DNA 마커 분석법이 유전자의 극히 일부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품종 간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증명하는 연구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 또한 재배시험과 함께 시행된 유전자 분석 방법의 타당성도 집중 검토됐다. 1심에서는 DNA 마커(식별자)를 이용한 분석법을 품종 평가인자로 받아들였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여러 변론과 증거자료를 통해 유전자 분석 결과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동부한농 관계자는 “상고 제기 여부를 지켜보면서 칠성꿀참외를 기다리시는 농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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