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지자체와 2018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 시행
올해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농상생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업체 간 연계를 지원하는 2018년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참여 지자체는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농촌지역 10개 지자체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은 계약재배를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외식기업이 농산물 재배‧공급‧사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한다.
농산물 생산자단체(10호 이상)의 경우, 계약재배 작물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농산물 품질관리, 영농 부산물 처리 등 영농환경 개선, 시범포 조성 및 관련 생산시설‧설비 사용을 위한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 식품‧외식업체의 경우, 농산물 생산자단체(10호 이상)와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원료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해당 제품의 시장조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홍보 및 계약재배 농산물의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며, 경상남도를 시작(3월 8일)으로 전라북도(3월 16일), 전라남도(3월 19일) 순으로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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