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27일까지 각각 갱신-신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인증신청이 인증갱신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신규인증 신청은 다음달 27일까지 각각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가를 이같이 모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풋거름 작물재배․경축순환농법․무경운․직파․지열히트펌프 활용 등)을 이용해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5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www.fact.or.kr)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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