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류 '지역별 수입' 논란…한미FTA 위생협정 내용에 촉각
미국산 가금류 '지역별 수입' 논란…한미FTA 위생협정 내용에 촉각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3.2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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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계란을 검역하는 모습 (2017.07.04 태국계란 수입 김포ACT항공화물터미널)
수입된 계란을 검역하는 모습 (2017.07.04 태국계란 수입 김포ACT항공화물터미널)

AI발생시 발생지역 외 수입가능
타국 FTA, 불리하게 작용 우려
농축산업계 즉각 반발 "굴욕적"
WTO
·FTA 위생협정 내용 파악必 
국회 비준시 사실관계 확인해야

지난 3월 14일 미국산 가금류 수입과 관련,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농축산업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FTA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았던 한미FTA 양해각서 사실관계 확인과 타국의 개방 공세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미국 전역에서 생산된 가금육과 계란 등의 수입을 중단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에서 고병원성 AI발생가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주(州)를 제외한 지역의 미국산 가금류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농축산업계는 농정 컨트롤 타워인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행정관 등이 부재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분개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도 없이 진행한 굴욕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 도중 발표된 이번 수입위생 조건 개정으로 인해, 자칫 52개 FTA 체결 국가 나아가 WTO 가입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에 동·식물 수입 검사·검역의 ‘지역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농민과 긴밀한 협의 없이 이런 결정을 발표한 정부가 충격적이다"며 "다른 나라도 미국 조건을 근거로 일일이 개정 요청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향후 돼지, 소에 이르기까지 확대 해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산 가금류 검사·검역 ‘지역화’ 고시가 농업·농촌에 치명타 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농업계는 농식품위 차원의 강력한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 파악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함은 물론, 향후 타 FTA 체결국과 WTO 회원국들의 거센 ‘지역화’ 전환 요구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미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인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저지를 위해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 WTO 상소기구는 "인도의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학적 위험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았고 국제 표준에도 맞지 않아 WTO 위생검역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미국 가금류 개정안이 FTA와 관계 없이 진행됐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한미FTA 협정과 큰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에 따르면 '레드라인'을 설정한 농축산물의 경우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봉쇄했다고 보고했지만,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미국산 가금류 수입과 관련한 '지역화' 개념이 양해각서에 명시돼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FTA재협상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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