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병원 10개소, 수목진단센터 3개소 개원
산림청, 나무병원 10개소, 수목진단센터 3개소 개원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2.01.15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구축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에 대한 피해도 전문가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를 나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단ㆍ치료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산림보호법’을 개정ㆍ공포했으며 이에 따른 법률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률에는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진단ㆍ치료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산림청이 재정지원을 하는 국ㆍ공립나무병원 10개소, 수목진단센터 3개소는 지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원식을 개최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나무가 아프면 국립산림과학원과 9개 도 소속 산림전문 연구기관에 설치된 국ㆍ공립나무병원, 권역별 3개 대학(서울대, 강원대, 충북대)에 설치된 수목진단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수목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시ㆍ도별로 공립나무병원 16곳, 센터 16곳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금년부터 생활권 수목방제기준 마련,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수목진료 기술개발ㆍ보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0년 한국수목보호협회에 의뢰해 수행한 ‘생활권 녹지의 산림병해충 관리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51개 아파트 단지에서 1년간 422회 농약이 뿌려졌고, 이 가운데 56.4%가 메티다티온, 이피엔 등 고독성 농약이었다. 보고서는 90% 이상을 수목진료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독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돈구 산림청장은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개원식에 참석하여 대학들이 우리나라 수목의학 발전과 수목의술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국제적 수준의 수목진료 전문가 육성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