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평론] 시선집중 GS&J 제250호의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개편’에 대한 견해
[정책연구 평론] 시선집중 GS&J 제250호의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개편’에 대한 견해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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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수확기 가격과 농가수취액 변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또는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주장이 쌀 생산 과잉을 유발해 쌀값이 하락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시됐지만 여론은 호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시선집중 GS&J 250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개편에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변동직불제의 목적과 다르게 추진해서 쌀값의 큰 폭 하락 등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변동직불제의 목적은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5년 수매제도 폐지 및 밥쌀 수입에 의한 급격한 가격 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데 있었으므로 생산비 상승만큼 목표가격을 인상하라는 요구는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 발표자의 주장이다.

지난 2013년 당시 국회에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188000원으로 11% 인상했다고도 주장한다. 당시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식을 적용, 20132017년산에 대한 목표가격을 80kg174083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물가상승 또는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217719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고, 195901원을 타협안이 제시됐다.

민간농업연구소인S&J 인스티튜트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당초 안을 고수, 2013년산부터 적용해야 할 새로운 목표가격을 12월까지도 결정하지 못하다가 123020132017년산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과 관계없이 188000원으로 한다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분석이다.

이같은 목표가격 상승으로 과잉생산이 유발돼 쌀 가격이 하락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장격리가 반복돼 정부재고가 지나치게 늘어나자 결국 주정용 및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두 부분이다. 우선 과잉생산으로 정부재고가 지나치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목표가격 상승으로 과잉생산이 유발돼 쌀값이 하락됐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5년 수매제도 폐지 및 밥쌀 수입에 의한 급격한 가격 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데 있다는 변동직불제의 목적도 동의할 수 없다.

급격한 가격하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목표가격을 높여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목표가격을 높이더라도 과잉생산이 유발되지 않도록 정책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변동직불금을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지원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쌀생산조정제를 통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인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 쌀값이 20년이상 후퇴하는 결과를 겪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런 사이 기획재정부의 역할도 컸다. 기재부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세운 쌀생산조정제 예산을 모두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해수위에서 다시 쌀생산조정제 예산을 살려놨으나 예결위에서 기재부의 혁혁한 활동으로 다시 삭감했다. 결국 정권이 바뀐 후 문재인 정부에서 겨우 쌀생산조정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다.

목표가격을 높이는 일은 생산과잉-쌀값하락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통일농업을 대비해야 하고, 식량의 수급을 걱정해야 한다. 국제 식량위기의 시대 자급률이 30%밖에 안되는 현 상황에서 밥상용 쌀의 문제와 함께 총체적 쌀수급 비상계획 등을 고려하면 밥한그릇 값 200원은 너무 적다.

쌀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은 올해 중 재설정돼야 한다. 쌀 변동직불제의 목표가격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에 의해 5년마다 다시 설정돼야 하므로 정부는 올해 20182022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업소득보전법은 목표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고려하여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새로운 목표가격은 현재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연도 대비 최근 5년간 수확기 가격 상승률을 적용하고 목표가격을 산정해야 하므로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은 현행 188000원보다 0.1% 상승한 188192원이 돼야 한다. 비교연도(20132017년산)와 기준연도(20082012년산) 수확기 쌀값의 절단 평균값이 각각 80kg156993원에서 157153원으로 0.1% 상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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