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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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제2국무회의법 개정안에 담아 제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 이른바 2국무회의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28,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지방자치법일부개정 법률안 등(이하 제2국무회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2국무회의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감 있는 지방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논의 테이블을 제도화하는 입법적 시도이다. 최근 미세먼지, 청년실업,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일방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회의체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더구나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농업과 관련된 현안과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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