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쪽파,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기장쪽파,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3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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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쪽파가 농산물 지리적표시로 등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기장쪽파를 지리적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5호로 등록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등록제는 역사성유명성이 있는 지역특산 우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97월에 도입됐다.

기장쪽파는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3, 현지조사 1회 및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 등록신청공고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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