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채종업, 도매업 아니다
종자채종업, 도매업 아니다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03.30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년간 205억원을 추징당해 어려움을 겪던 ()농우바이오가 조세심판원의 국세청 법인세 추징 전액 취소판결이 내려지자 반가움에 환호. 그동안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국내외 채종사업을 무리하게 도매업으로 취급해 2011~2015년 내지 않은 205억을 추징해 거둔 바 있으나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이런 무리한 세무추징이 근절되기를 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