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전국 6개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3월 28일 EU의 삼계탕 수입 현지실사(18.6.18.~6.29)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6개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잔류물질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정하는 기준 등 국제원칙에 부합하는 실험실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6개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잔류검사 담당자 등 24명이 참여해 국제표준 시험 기준인 ISO 17025를 준수하는 시험․검사기관의 문서, 장비, 시험결과 관리 등 검사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EU 실사 시 예상되는 주요 점검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1996년부터 삼계탕 EU 수출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 2016년 4월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을 EU에 등록해 국제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국제동등성: 국가 간 축산물 수출․입 교역 시 항생제, 호르몬,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의 시험 방법 및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해 주는 제도)
검역본부 관계자는 “삼계탕 수입국인 EU의 현지실사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고 4월 중에 국제인정 전문 평가인력을 수출대상 국내작업장에 파견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우리나라 삼계탕이 EU에 수출돼 국내 가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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