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수입종축 기준 이달중 행정예고
염소 수입종축 기준 이달중 행정예고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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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방목중인 염소들의 모습.
뉴질랜드에서 방목중인 염소들의 모습.

수입종축 및 종축등록 고시안 윤곽잡힌 듯
뉴질랜드 염소 5월 국내 첫 발…농가 혼선 예상

정부가 염소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다듬고 있는 가운데 당초 1월 말 행정예고 계획이었던 염소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 논의가 이달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염소에 대한 수입종축 기준을 조속히 행정예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에 염소축종을 삽입하는 논의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염소산업발전연구회, 한국염소협회, 한국흑염소협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경제형질과 등록씨염소 등 주요 항목에 다소 완화된 기준설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염소산업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걸음마단계인 데다가 수입종축을 막기 위한 기준 설정 성격보다 농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후 개정을 통해 보완단계를 거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축산법 내 한우·젖소·돼지·닭·오리·말로 한정된 개량 대상 가축과 종축업 대상 축종에 염소를 추가하고 종축등록기관을 지정하는 등 하위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5월 경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될 염소 생축은 향후 종축등록을 통해 염소 종축 축군 체계를 갖추고 염소 종축으로서 검정을 받을 계획이어서 염소 농가들 사이에 혼선도 예상된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종축으로 등록된 개체가 들여온다지만 정작 국내에선 관련 인프라 마련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정일정 한국염소산업발전연구회장은 “염소 수입 기준을 확실히 둬야 농가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미 기준이 마련돼 있는 타축종 수준의 기준으로 시작하되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지속적으로 개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염소를 통한 종축개량뿐만 아니라 국내 재래염소 유전자를 섞어 육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종축 개발도 필요해 염소산업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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