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공급 안정세…‘적격심사 낙찰제’ 정착
학교우유공급 안정세…‘적격심사 낙찰제’ 정착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4.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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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가, 전년대비 25원 상승 376원대
매출회복효과 140억원 추산

학교우유의 저가덤핑입찰 해소 및 공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적격심사 낙찰제도’ 가 학교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에 따르면, 학교우유공급계약이 3월말 현재 80% 수준의 계약체결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유팩당 공급단가는 지난해 평균인 351원대보다 대략 25원정도 높아진 평균 376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급단가 안정기조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년 공급계약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지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학교우유의 공급단가가 시중가격 대비 50%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6년의 저가염매와 공급중단사태 등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인 공급안정 토대는 일단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공급단가 안정에 따른 낙농유업계의 학교우유 매출액 회복효과는 전년대비 대략 14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무조건적인 최저가로 입찰하기 보다는 적정수준의 단가보장이 오히려 편리하고 공급안정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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