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체리부로 한국원종에 AI살처분보상금 가압류 결정 취소
대전지법, 체리부로 한국원종에 AI살처분보상금 가압류 결정 취소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4.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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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부로 계열사 한국원종이 고려농장을 상대로 AI살처분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설정했던 채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고려농장의 종란 반출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한국원종은 “종란납품 계약을 체결했던 중간업체 '미림'의 부도로 연대보증인이었던 고려농장이 한국원종에 종란을 독점적으로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동산 및 유체동산 가압류, AI살처분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상 조치와 형법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국원종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려농장은 한국원종과 미림 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했을 뿐, 미림이 부도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이후 고려농장의 종란 반출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형사상 배임·횡령죄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검찰은 “고려농장이 한국원종과 미림사이 연대보증인이더라도 고려농장에게 종란납품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선 한국원종이 항고해 청주로 관할이 이전돼 진행중이다. 아울러, 연대보증 서명날인에 대해서도 위조 여부 공방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검찰과 법원이 한국원종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려농장에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아직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원종 측은 "이 사안은 체리부로 그룹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다. 체리부로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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