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평가 미흡하면 경매장 면적 조정
도매시장 평가 미흡하면 경매장 면적 조정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4.06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2018년 공영도매시장 정책방향 설명회 개최

도매시장의 평가체계가 개선돼 미흡한 시장에 대해서는 경매장의 면적을 조정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의 개설자를 대상으로 도매시장 제도개선 및 평가체계 개선 등이 포함된 2018년 공영도매시장 정책주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경 사무관은 도매시장의 평가체계 개선에 대해 미흡한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업무검사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동기부여를 위해 경매장의 면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3군 대상으로 업무 검사를 실시하며 1군은 제외한다. 또 도매시장 자금지원 시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관은 도매시장의 제도개선 추진으로 연간 12조원 규모의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도매시장이 상대적으로 식품의 위생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농산물의 도매시장 출하부터 반출까지 도매시장 내 전체의 유통과정에 대한 시설물 및 위생안전에 대한 관리지침을 올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농안법의 취지에 맞게 상장예외품목 지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올 10월까지 마련해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올 11월까지 만든다. 또 도매시장법인의 공통 지정조건의 마련하기 위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공통의 지정조건(지표)을 만들어 도매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서 시장의 활성화 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개설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개설자의 도매시장 정책참여를 유도해 개설자는 지침에 의거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재경 사무관은 도매시장 법인 공모와 관련해 앞으로 평가 및 지정조건에 대해 강화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서 표준하역비 도입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