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불편 개선사항
농식품부는 RPC 운영자금을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 143개소, 민간 69개소에 달하는 RPC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자금 1조2000억원 중 4000억원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한다고 밝혔다. 방식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시·군의 논 타작물 재배실적에 따라 ha당 800만원 RPC 자금을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대비 90% 이상 시·군을 지원해왔지만 관내 RPC당 20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배정되는 RPC 운영자금 4000억원의 금리도 RPC별 원물 조달지역의 참여 실적에 따라 0~2%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 원료 조달지역이 타작물 재배 90%이상 참여할 경우 무이자, 80% 이상의 경우 금리 0.5% 등의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경작면적의 10%이상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업농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식량부족 국가에게 원조하는 애프터(APTERR) 수매물량 4만톤(올해: 1만톤, 2019년: 3만톤)에 대해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및 농협 자체지원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원 이외 타작물 재배시 필요한 기계‧장비, 영농자재, 배수개선 등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참여농가에 대해 정부지원 50% 이외 지자체가 50% 자체 지원(경북‧전남)한 바 있다.
농협의 경우에는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우수한 지역농협‧축협에 대해서는 무이자자금 2000억원, 농기계(콩 수확기 등) 20억원 추가 지원 등이 이뤄진다. 농협중앙회에서 2000억원 이외에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자금 500억원, 조사료 사전계약제 참여 축협에 대해 무이자자금 300억원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는 최소 1000㎡이상 벼 재배 농지를 추가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본인 소유 농지가 없을 경우 예외)했으나 추가 농지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쌀 생산조정제 기반 강화
지자체의 원활한 단지화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이 단행된다. 지금은 농가 또는 법인이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농가 또는 법인이 10ha이상 규모로 단지화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면적 1000㎡이상의 요건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후기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밀, 보리, 마늘, 양파 등 후기작으로 벼 대신 풋거름 작물 등의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담수 등 간단한 조치를 선호해 벼를 파종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이 없으면 휴경으로 조사하면서 사업참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휴경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때문에 파종하는 것을 휴경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마늘, 양파 등 1모작만 하는 경우에도 10월말까지 파종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파종을 조건으로 풋거름 작물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사업지침 개정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현장의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