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농업혁신을 위한 농업교육의 발전방안’
[기획] ‘농업혁신을 위한 농업교육의 발전방안’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4.06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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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의 접근성 확대, 철학과 비전 세우기

농정연구센터(이사장 정영일)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조치원 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혁신을 위한 농업교육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 혁신의 요구, 농업교육 현황, 농업교육 성과와 문제점, 농업교육 발전방향 등으로 나눠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교육 주체의 다양화
- 교육 영역의 확대
- 교육 평가를 통한 점검
- 지역중심의 교육지원 활성화
- 분절되지 않는 장기교육
- 산학 교육협력 강화

농업은 비농업계의 경우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정체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의존적이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경쟁력 없는 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계 내부에서도 농업은 자식에게 시키고 싶지 않은 직업이고, 대국민의 지지도 약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란 직업에 대해 부정적이고, 삶의 질 여건도 미흡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공익 기능의 수행하면서 식품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방 농정의 주체화와 참여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농정의 민주화와 농업인 참여와 협력은 물론, 상향식 농정체계를 세워야 한다. 특히 위기와 변화 대응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기 위한 준비도 갖춰야 하며, 자연 재해(가뭄, 홍수), 작물·가축전염병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를 통해 교육,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회복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현재 농업교육은 학교체계 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5~6학년에서 일부 반영됐을 뿐 중고교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농과계 대학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교육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영농교육이 전부다.

농과계 학교도 농고가 전국에서 3개교에 불과하고 농업계가 일부 있는 종고가 62개교다. 농고 학생수도 2015년 기준으로 재학생이 2만여명, 졸업생이 7599명이지만 영농창업자는 104명이 불과하다. 전문대는 2개교이고, 농업계 투입이 거의 없는 4년제 대학은 27개가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재학이 29228명인 농대에서 졸업생이 6195명이지만 영농투신자는 467명이어서 농업계 취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농업인 교육 현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민간 위탁교육, 농촌진흥기관 교육, 농협 교육, 기타 농업공공기관 교육, 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주관하는 교육이 있으나 상위 17.3%가 전체 교육참여시간의 68.2%를 차지하고 있고, 참여없는 농가는 58.6%(통계청 2014)를 차지하고 있는 등 2/3의 농민들이 교육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60세이상 문맹률이 41.1%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의 어려움도 있어 교육이 일부에게 독점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며, 교육 주체를 다양화해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소수 농민단체, 다양한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농업기술교육 중심이 아니라 경영·마케팅·회계 및 농촌 리더십 관련 교육, 소비자 교육 등으로 내용을 확대함은 물론, 교육내용 및 운영(기획-관리)도 표준화하고, 정기적인 교육평가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강사 Pool, 품목교수 육성 등 강사요원도 개발, 관리하고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연수토록 해야 한다. 특히 실습중심 교육으로 활성화하면서 교육내용의 다양화,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기 교육과정을 활성화 해서 농업인 대학, 농업마이스터 대학 등의 역할을 높여가고, 지역 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하는 교육 지원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농업인재개발원(2009), 농정원 인재양성본부(2012) 등의 농업교육 기획, 연구조사, 평가, 인증, 개발의 전문화 등이 그것이다. 6개월 또는 100시간 이상의 분절되지 않은 장기교육이 체계화 돼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전이 부족한 농업교육에 자심감과 비전을 불어넣는 농업교육의 철학심기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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