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 의견 수렴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양돈자조금 제반규정 개정 및 수매돼지 징수(안)에 대해 서면결의서를 받는다. 관리위원회는 구제역 발생으로 대의원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양돈자조금 제반규정 개정(안) ▲정부 수매 돼지에 대한 양돈자조금 징수(안) ▲양돈자조금 제반규정 등을 포함한 12개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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