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우수 중소기업 1000억원 융자지원
농식품분야 우수 중소기업 1000억원 융자지원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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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까지 지원

정부가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수기술을 활용 사업화하는 농식품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장기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본이 부족해 자체 사업화 능력이 없는 농식품분야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수기술사업화자금은 3% 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올해부터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해 우수기술의 실용화․사업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분야 산업체는 6만9336개소로 이중 중소기업이 6만9303개소로 99.9%에 이를 정도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기술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사업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수기술로 확인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평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맡고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기술에 대해 지원하며 재단평가자료를 참고해 농식품부가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 인증 신기술, 농식품부 지정 신기술농업기계, 정부가 인증한 NEP․NET․이노비즈(INO_BIZ)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등은 별도의 우수기술 평가 없이 사업규모 타당성만 확인 한 후 지원한다.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신청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융자지원하며, 연리 3%,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업체에서 부담하는 기술평가비의 50%(70만원 중 35만원)도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 기초상담(신용불량 등)을 한 후,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기술평가를 받아 농식품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분야 기술가치평가․거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사업대상자에게 기술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농식품부장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 결과 70점이상인 기술에 대해서 ‘우수기술 확인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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