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산림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산림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4.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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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9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해 임산물 및 국산목재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돼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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