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8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
[기획] 2018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4.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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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 전통주산업 발전 2차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전통주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에서 전통주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비전으로 전통주산업의 체계화과학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청년층 대상 전통주 문화 확산에 역점을 뒀다.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경영품질경쟁력 제고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분리하고 각각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청년을 한국술 양조 또는 마케팅 전문가로 육성해 전통주 관련 취·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경영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고 자금 대출 시 제품 재고도 동산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 마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칭)한국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체계적인 R&D·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조용 발효미생물 산업화를 촉진한다. 한국술 품질향상을 위한 주종별 R&D 장기플랜을 수립하고 품질인증, 성분분석, 관능평가, 제조업체 기술 컨설팅, 교육·홍보, 정책자문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지원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유통판매활성화 지원

특정주류도매업협회 등 공동조직을 통해 냉장 배송차량 임대를 지원하고 경영·마케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특정주류도매업체의 취급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전통주도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한국술과 소비자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대형마트·편의점 연계 판촉전을 개최하고 한국술 판매와 문화 확산을 동시에 선도하는 우수 한국술 전문주점을 선정해 홍보한다.

해외 주류시장 수출촉진

국가별 도수·주종 선호도, 음주 문화 등을 고려해 타깃 시장별 전략적 수출 주종을 선정하고 상대국 시장·법률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해 수출제품의 현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적 수출 주종 내에서 수출 주체의 통합·규모화를 통해 통합브랜드를 구축한 경우 컨설팅·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한국술의 각 주종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 자료를 확대하고 해외 한국술 홍보 거점으로서 재외공관과 협업하며 외국인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재외공관 파견 공무원 대상 한국술 교육을 실시하고, 공관 주요행사 연계 강연·시음회 개최 시 행사 기획 자문 및 전통주 소믈리에·바텐더 등 전문 인력 파견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지 교민회, 양조 관련 협회와 협업, 국내외 거주 외국인 대상 한국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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