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15년 9월25일~2017년 11월 보직을 옮긴 농식품부 국·과장급 115명 가운데, 필수 보직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고 전보한 인원은 80명(69.6%)에 달해. 10명 중 7명이 공무원임용령에 미달, 전체 전보인원의 75.3%가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을 지적. 이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과장급은 2년,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3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과장급 보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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