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칠레산 포도는 우리나라 성출하기인 5~10월에는 기존 관세 45%가 유지되지만, 비출하기인 11월~이듬해 4월에는 10년(2004~201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떨어져 2014년부터 0%가 적용지만 기획재정부는 2015년 6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해 왔다.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계절관세마저 무시하고 관세를 없앤 담당자와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라며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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