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개별기준규격 개정 고시
동물용의료기기 개별기준규격 개정 고시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4.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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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에 사용되는 25개 신규 의료장비 및 용품 등에 대한 개별기준규격이 마련됐다. 마련된 규정은 13일부로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인허가 및 품질관리 차원에서 의료장비 및 용품 25개 품목에 대한 개별기준규격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에서 수의 의료기술의 전문화에 의해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용 장비들이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면서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개별기준 설정이 요구됐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 의료용 기구와 기계 및 의료용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작성된 후 전문가회의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법령정보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검역본부고시 2018-12 호, 2018.04.13))

 현행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에는 전기·기계적,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및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은 2014년 11월에, 72개 품목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은 2015년 4월에 각각 마련된 바 있다. 2018년도에는 체외진단시약에 대한 공통 및 개별 기준규격을 마련할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된 고시를 통해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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