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초산' 식품첨가물 등록 급물살…도계장 소독제로 쓰일 듯
'과산화초산' 식품첨가물 등록 급물살…도계장 소독제로 쓰일 듯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4.16 2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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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에 준하는 소독제 허용치 상향
영하 온도서도 5초 이내 유해균 사멸 효과
과산화초산, 강력효과-인체무해 도입 '무게'

가금류 도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용 식품첨가물로 과산화초산이 추가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계장에서 살균을 위해 첨가하는 식품소독제 효능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과산화초산의 허용 법제화가 빠른 속도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2000ppm까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강한 휘발성으로 인체에도 무해한 과산화초산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산화초산은 고온은 물론 영하30도에서도 소독력을 발휘해 대장균 및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균 등을 5초 이내로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도축업 영업자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으로 받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소 300마리, 돼지 1000마리, 닭․오리 2만2000수마다 각 1건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받아야 한다.

그중 닭과 오리의 경우 6회 이상 살모넬라균이 검출되거나 연간 검출율 18%를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HACCP 계획을 재평가하고 허용한계치와 연속검출, 회수 등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도계장에서는 대장균 등 위해요소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 식품용 살균제로 허용된 식품첨가물은 사용기준에 따라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등이 있지만 도계장의 높은 수준의 위해요소 차단 노력에도 소독제가 시원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최근 국내 한 도계장에서는 수준 높은 재오염 방지책을 적용했음에도 육계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해당 도계장 관계자는 “염소수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인지 현재 사용하도록 된 소독제로는 어느 도계장이든 100%방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가금 사육농장의 가금 난계대 질병이 도계장까지 이어져 살모넬라균 등 대장균 검출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지적은 2015년부터 이어져 왔다. 현재 국내서는 종계에 백신을 투여하거나 도태를 하지 않고 있어 사육단계에서 대장균이 감염됐더라도 도계장들이 고스란히 검출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육계협회 정지상 부회장은 “사육단계부터 혹시 모를 살모넬라성 질병에 의해 가금 도축장에서의 검출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문제점 개선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금 도축공정에서 과산화초산의 사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우와 돼지 등을 주로 도축하는 도축장 관계자는 “백색육에 한해 도입을 추진하고 적색육은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며 “소독제 허용기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빗장역할을 했던 측면도 있어 미국서 사용중인 소독제를 국내서 허용할 경우 수입 확대 가능성도 짚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 등 정부는 식품첨가물에 과산화초산을 추가 등록하는 방안을 공감하고 있는 모양새다.

포유류와 달리 육계·토종닭·오리 등 가금육의 경우 미생물 제어가 어렵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냉장유통이 취약할 경우 변질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 정부는 6월 중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업계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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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신물질 2018-11-26 17:34:20
과산화초산(과초산)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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