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부정‧불량 농자재 단속 실시
농진청, 부정‧불량 농자재 단속 실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4.1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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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농약 등 불법농약 유통단속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이번에는 지자체와 합동단속 체계를 강화하여 50개 반을 편성하고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전체 업소 5579(2018년 기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회당 1500여 업소)에 걸쳐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밀수농약(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유통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밀수농약 주요 사용지역의 판매업소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인 등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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