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요구
이완영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요구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4.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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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별 매입상한단가, 경북·경남도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돼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농지매입비축사업)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해달라는 이완형 국회의원의 제안이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최근 농어촌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농지거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농가 소득 증대방안을 요구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이 은퇴 또는 전업·이농을 하고자 할 때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창업·귀농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에 대한 기본 매입상한단가를 두고 있으며, 지역 농지가격수준을 감안, 따로 가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 매입상한단가는 25000/으로, 각 도별 단가도 고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농지 매입단가가 낮게 책정돼 실제 농지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 매입단가 수준을 현실화 시켜줄 것을 촉구했고, 이에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기본 매입상한단가를 27000/으로 올리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지역별 단가도 각각 상향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매입상한단가 증감을 보면, 경북도의 시()가 기존 35000/에서 5만원/으로 군()은 기존 25000/에서 35000/으로, 경남도의 군()이 기존 25000/에서 35000/으로 매입상한단가가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5년 만에 농지 매입상한단가가 인상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활기로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앞으로 높은 참여도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2019년도 예산에도 매입단가에 농지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농가 현실을 반영하여 2040세대의 청장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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