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직원이 올 초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은 용역업체 상주직원에게 욕설·협박을 하고 잡무를 전담토록 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해명자료를 발표. 그러나 한식진흥원은 용역업체(우선협상대상자)가 진흥원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두 용역업체의 탓으로 돌리면서 행정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해 아직도 반성 없는 것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비판.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