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잔류농약 업무,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이관 절실
토양 잔류농약 업무,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이관 절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4.2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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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환경부, 실태파악도 안돼…업무 수행 부실 논란

환경부가 맡고 있는 토양에 대한 농약잔류기준과 토양환경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농촌진흥청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농약전문가에 따르면 지난해 살충제 계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살충제 계란의 농약잔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과 함께 경상북도의 친환경 농장 2곳 계란에서는 DDT가 검출돼 사회적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물론 당시에는 검출된 DDT가 기준치 이하여서 농가의 친환경인증은 취소된 반면 계란유통에 대해서는 적합농가로 분류하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당시 DDT가 검출된 원인으로 토양에 잔류된 성분 때문으로 분석돼 토양 농약잔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DDT만이 아니라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 등의 농약도 토양 잔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토양에 대한 농약잔류 문제는 토양안전관리법에 의해 실태조사는 환경부에 위임돼 있지만 환경부는 아직 전국적으로 정확한 농약잔류에 대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직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농진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먹거리와 연계된 농약잔류 업무는 물안전관리법이나 토양안전관리법에 의해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위임돼있지만 땅과 관련된 농지, 생산 및 재배환경 등 개선을 위한 기본대책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생협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농약관련 업무는 물관리 문제든, 토양의 농약오염과 관련된 문제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밖에 잘 할 수 있는 부처가 없다식약처가 식품안전을 주관한다고 하지만 식품기업의 2중대 노릇을 하고 환경부는 현장상황을 모르는 등 해당부처의 업무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살충제 계란으로 붉어진 토양의 DDT 등 농약오염문제는 먹거리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라도 농식품부가 예산을 수립해 농지만이라도 농약잔류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토양의 농약오염 문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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