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체험목장 인증 유효기간 3년, 신규 신청 접수 시작
낙농체험목장 인증 유효기간 3년, 신규 신청 접수 시작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4.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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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3년 부여
지역별 체험목장 적정 개소수 개념 도입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2004년 시작한 이후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낙농체험목장 운영과 관련, 그간 미비했던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또한번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낙농체험목장은 시작 초기만해도 1개 목장에 불과 400여명의 체험객이 찾아오던 곳에서 이제는 30개 목장에 연간 67만여명의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이번의 인증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적용하지 않았던 유효기간(3년)을 마련해 인증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적정 개소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별로 과부족 되지 않는 적정 숫자의 낙농체험목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운영 내실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가장 성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는 평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개선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개선된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올해의 신규낙농체험 목장 신청접수도 실시한다. 낙농체험목장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월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체험에 필요한 운영시설을 갖추고 있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목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에 불참하는 무쿼터 농가는 인증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낙농체험인증을 원하는 목장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발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홍보팀(전화 044-330-20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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