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TF팀 실적 저조…지지부진 이유 살펴보니
미허가 축사 TF팀 실적 저조…지지부진 이유 살펴보니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4.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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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단식농성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축단협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지난 2월 14일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단식농성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국회 농성장으로 방문해 적법화 의지 있는 축산농가를 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무허가 축사) 기한 연장과 관련, 국무총리실주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던 정부와 축산단체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도개선 TF팀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 1건의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류를 제출한 축산농가 중 입지제한 축산 농가들은 9월 24일까지로 예정된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홍재 축산단체 제도개선 TF팀장(대한양계협회장)은 국무조정실 산하 실무 TF팀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유예 신청 후 농가들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6개월여밖에 주어지지 않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

환경부와 국토부, 농식품 부 등 부처간 줄다리기 양상으로 번질 경우 축산농가만 ‘공멸’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된다.

그러나 중앙부처 TF팀 구성으로 시작하게 된 제도개선 실무회의는 논의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 이유로 환경부의 태도가 도마 위로 올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열린 제4차 TF회의에서는 입지제한지역 축산 농가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축산단체측 의견에 환경부 한 서기관은 "국가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한 폐쇄조치를 강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조가 유지될 경우 해당 농가들은 오는 9월 25일부터 폐쇄조치를 당하게 된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언제부터 축산업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었나"며 분개하며 환경부의 문제해결 방식과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관계자는 "그 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은 커녕 시간끌기로 일관하다 9월부터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TF회의를 주관하면서도 마땅한 권한이 없어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무조정실 산하 TF팀 구성에 대해 정부는 "TF팀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국무조정실에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부처간 이견 등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국무조정실 차원의 결단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에 뒷짐진 행태를 보이는 환경부의 태도속에서 과연 축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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