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시도
농어민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시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5.04 10: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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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농어민안전법 개정안 제출

농어민의 안전보험을 의무화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민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일 농어업인이라면 모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토록 해 안전재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특성상 열사병, 농약 중독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농업인이 호소하는 가장 큰 건강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 농촌의 고령화된 영세 농가들은 농작업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2016년 통계에서 근로자 1000명당 0.09명이 사망하는데 비해 농업인은 1.85명이 사망하는 등 타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재해율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는 농기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2.2명인 반면, 농기계 사고는 17.6명으로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기계 사고는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법률은 보험가입이 선택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은 절반에도 그치지 못해 농어업으로 인한 사고, 질병에 대한 예방,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은 “국가는 산재보험으로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농어업인은 재해율이 타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보험가입 방식으로 농작업 재해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농어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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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2018-05-15 08:10:14
정말 좋은 취지같아요
노렁화가 진행된지 오래이데 선택적으로 보험가입되다보니 수혜가 한정된것이 있어 보험가입 못하고 있어서 의무적 가입이 필요한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