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가공용 쌀 원산지 확인 가능해진다
국내산 가공용 쌀 원산지 확인 가능해진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5.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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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식품 수출 증가 및 수입산 쌀 국산 대체효과 ‘기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정부양곡 원료를 사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청과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련 고시를 개정, 지난 3일부터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확인서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은 농식품부의 개정 고시에 따라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토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그동안 관세청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추 등 1027개 품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협(물김 등 81개 품목), 축산물품질평가원(소고기 등 5개 품목), 한국식품연구원(김치 등 32개 품목) 등을 지정 운영했으나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원산지확인 서류 발급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수매부터 업체 배정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키로 한 것이다.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게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관리 전담자(FTA 교육 10시간이상 수료 등) 보유, 원재료 구분적재, 제품 구분생산 등의 조건을 갖추어 지역별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신청하면 최대 20일 이내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 협의로 FTA특혜관세 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나 이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쌀가공업체 39개 수출업체 기준으로 330만달러 이상의 관세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같이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수입산 쌀 원료의 국산 대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회원사 기준, 연간 6000여톤의 수입산 쌀을 사용해 수출용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로 20%이상(1200)의 국산쌀 원료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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