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금 ‘염소고기’ 품목 이의신청
FTA피해보전직불금 ‘염소고기’ 품목 이의신청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5.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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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고기 지급기준中 가격 하락폭 불충족…실거래가격 재 취합
지원 대상 품목 지정시 지원금 2만원 안팎될 듯

[농축유통신문=김재광 기자]  올해 FTA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대상으로 호두, 양송이버섯 등 4개 품목이 행정예고된 가운데 염소고기 품목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에 따라 올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

염소 농가들도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했지만 품목 지정 요건 중 기준이 된 산지가격이 실제 농가들의 거래가격을 대변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가격정보라며 염소농가들의 실거래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가격·총수입량·수입량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협정 이행으로 해당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지난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미만으로 하락해야 한다. 총 수입량 또한 가격과 같은 방식으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하고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염소고기의 경우 농업인이 조사 신청을 한 경우로 분류돼 농경연 FTA이행지원센터가 지난해 염소고기 가격동향과 총수입량, FTA전체 수입량, 가격 등을 조사했다.

결과를 요약하면 총수입량과 FTA체결국 전체 수입량 요건은 모두 충족됐으나 오히려 가격이 높아져 가격부분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조사에 활용된 가격정보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국염소축산업협동조합의 거래가격정보를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가 정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부에 제출한 자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관계자는 “10~20개 농가단위 가격정보 평균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농협의 가격정보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가격정보로 염소 도축장들의 매입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품목지정이 될 경우 수입기여도에 따라 지원금 편차가 발생하지만 2013년 당시 한우의 수입기여도 수준을(24%) 빗대 볼 때 두당 예상 지원금은 약 2만5000원, 최대 수입기여도를 반영해도 3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당시 한우의 지원액은 마리당 1만3000원, 한우 송아지 5만7000원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축산관련 품목의 경우 미허가 축사(무허가 축사)와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아닌 농가들은 해당 축종이 품목에 지정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품목별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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