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농장 위생․안전 관리 본격 강화
농식품부, 산란계 농장 위생․안전 관리 본격 강화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5.10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려비엔피 와구방 등 신규 약품 허가
계란 표시제 중점 강화

[농축유통신문=김재광 기자]  정부는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란계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분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규 약품 2종도 지난 10일 허가 됐다. 국내 1종은 고려비엔피의 ‘와구방’이라는 제품이 정식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됐다. 해외 약제 1종은 MSD사의 제품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은 EU에서 지난해부터 사용해 왔던 약제로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은 효과가 높을 경우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소․세척 등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는 중소 농가에 대해 청소․세척 지원 사업과 축사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 4월 25일부터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난각표시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내년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 조리·가공용 계란까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만 유통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