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조기정착 이끈다
충남,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조기정착 이끈다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18.05.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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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PLS T/F 점검회의…기관별 협업방안 등 논의

[농축유통신문=김기홍 본부장] 충청남도(권한대행 남궁영)가 내년 1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민관합동 PLS 공동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 식품의 기준에 따라 국산, 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1일부터는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사용이 불가하며 미등록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0.01)를 초과하면 해당 농산물은 부적합 처리된다.

부적합 처리를 받은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농협경제지주충남지역본부, 한국농업경영인회충남연합회로 구성된 PLS 대응 민관합동 T/F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별 정보공유 및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및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강화 등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약 PLS의 전면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팀을 구성, 매달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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