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 예산편성 의무화 법안 발의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 예산편성 의무화 법안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5.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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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가재정운용 원칙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농축유통신문=김영하 대기자] 정부가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때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재정운용 원칙이 추가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예산 편성 시 농어업인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국가재정법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성과계획서 고려, 투명한 편성, 성인지 예산 편성 등 5개의 국가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을 배려해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려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국가 재정운용 원칙에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원칙을 추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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