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GMO(유전자변형물질) 식재료 퇴출 위한 법 개정 추진
학교급식 GMO(유전자변형물질) 식재료 퇴출 위한 법 개정 추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5.1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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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GMO(유전자변형물질), 저품질 식자재 및 납품비리 개선 목적

[농축유통신문=김영하 대기자] GMO(유전자변형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 민주평화당)이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유전자변형물질)와 저품질 식자재를 퇴출하고 식자재 납품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중등교육법3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심의 사항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선정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해 GMO(유전자변형물질), 저품질 식자재를 퇴출시키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각 학교마다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에 관한 제도 및 관리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GMO(유전자변형물질) 논란의 핵심은 과연 안전한가가 본질이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각 학교의 운영 노력에 맡긴다는 것은 분명 실천적 한계가 존재한다학교급식에 GMO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밝혀진 사례가 없고,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부당거래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식자재 선정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식재료 금지 대상을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따른 GMO(유전자변형물질) 식재료로 확대하고 학교급식위원회(교육감 산하) 심의 사항에 식재료 선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소지가 있었다.

한편,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철민, 정동영, 김광수, 최경환, 이찬열, 김삼화, 채이배, 박주민, 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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