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추진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추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5.18 13:3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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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 악취 관리 등 축산 현안 아우르는 특별법

[농축유통신문=김영하 대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가지고, 축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 악취 관리 등 현안을 해결하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의 제2차 간담회는 축산분야현안에 집중하여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 등이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발제에 나섰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책 마련, 축산업 분야 FTA 대응 및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식품안전 관리 개선 종합대책,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규제 대응,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별법에는 미허가축사 문제를 비롯, 축산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가축분뇨의 수질오염악취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분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키로 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의 TF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환경부, 농림부, 국토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미허가축사 농가들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어 유예신청 후 농가들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인력과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6개에 달하는 관련법이 얽혀있는 등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현행대로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법으로 접근하면 축사는 폐기물 배출시설로만 관리될 수 밖에 없다생명산업, 국민 식량안보 차원의 자원생산으로서의 축산의 가치를 살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농···수산민들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9일 결성된 가운데 위원장으로 이완영 의원, 간사로 이양수 의원, 자문위원장으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선임됐고,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정무위를 아우르는 10인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의 현장전문가 24인이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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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식 2018-05-19 16:11:45
감사합니다.화이팅하세요

주영봉 2018-05-19 15:28:14
이완영 문정진 이홍재 홧팅!

주영봉 2018-05-19 15:26:46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농림축수산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애환을 해결하는 중심이 되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개사육인도 농민이며 축산인임을 꼭 기억하시고 개사육 농민들의 생존권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열히 응원하며 기꺼이 참여하여 귀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단 황옥경 2018-05-19 15:24:41
이완영의원님 축산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님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