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환경부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유통・소비분야에서 운송 포장재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 10월까지 마련키로 발표해 유통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 2019년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송 포장재의 법적 제한기준도 만든다는 계획이고, 일반 포장재에 대해서도 과대포장 제품은 대형마트 내 진열·판매를 아예 금지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농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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