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정부와 여당이 선물가액 인상을 내세워 농축수산물 제외 논의를 이쯤에서 끝내려 한다는 분석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이던 김영란법 개정안 16건 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적용 시기를 미루자는 8건을 추려 상정, 폐기했으나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법안을 집중 폐기해 논의를 중단시키려는 것이라며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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