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재해예방 대책 추진
정부, 겨울철 재해예방 대책 추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1.21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진청, 농협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지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17일 대설, 한파, 가뭄 등 겨울철 농업피해에 대비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농진청, 농협,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지시했다.
농업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 배경은 올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 낮고 강수량은 15.4mm 적어, 현재까지는 한파 및 대설피해가 우려될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 어떻게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피해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주요내용은 겨울철 주로 발생되는 대설, 한파, 가뭄 등으로 인한 시설에서 재배하는 작물 및 축사 등 농업용 시설피해에 대비해 재해취약 시설 사전점검, 농업인 재해·작물별 피해예방요령 등 홍보·계도, 기상특보 발령 시 피해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등 재해예방 및 복무강화이다.
여기에 현재까지는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은 77.8%(평년대비 4% 감소)로서 월동작물 등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후 기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물 부족이 예상될 경우,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가뭄피해 우려 시 용수대책상황실 및 농업용수 지원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자체 등에 설치해 민·관 협조체계 구축과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올 겨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화재 등으로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