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캐나다 쇠고기 내달 국내 상륙
광우병 논란 캐나다 쇠고기 내달 국내 상륙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1.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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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일 설앞두고 위생검역조검 기습고시

 캐나다산 쇠고기기 빠르면 2월 중하순 수입이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한우협회와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관보에 SRM을 제외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전부위를 수입할 수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관보에 기습적으로 게재했다.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 및 척주가 제외되면 수출용 쇠고기는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뼈를 포함)를 포함한다. 다만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다만, 꼬리뼈흉추ㆍ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의 날개 는 제외한다),모든 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 선진회수육,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의 내장,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육 제품 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한국으로의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이 수입위생조건과 캐나다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시와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캐나다 정부는 즉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농식품부의 고시 결정은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로의 쇠고기 수출재개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지난 2009년 WTO 분쟁해결 기구에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WTO 분쟁이 끝까지 가게 될 경우 쇠고기 모든 부위를 개방할 위험이 있어 미국 등 다른 구제역 발생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생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쇠고기 생산자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내산 쇠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수입하려 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우와 수입육은 시장이 엄연히 달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2002년 기준으로 수입육 시장에서 캐나다산 쇠고기는 4%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도 없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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