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가축분뇨법’ 다시 심판대 올려
축산단체, ‘가축분뇨법’ 다시 심판대 올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5.3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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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 후 답보상태
가축분뇨법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재청구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반발해 25일 위헌심판을 재청구했다.

지난 3월 가축분뇨법 만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개정된 후 답보상태를 잇고 있는 점도 이를 둘러싼 갈등 재연 조짐 요소로 제공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가축사육법 관련 조항에 대한(제 8조, 11조) 대한 직접성 결여와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장들의 행정 집행으로 사람의 기본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시 법령 시행 1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간도과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례(1992헌마192, 1997헌마48)를 근거로 직접성 결여에 따른 각하결정이 종전 심판 청구와 동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사육제한의 실질적 내용이 법률이 아니라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제한 없이 이뤄져 헌법상의 중요한 가치인 '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도 주장했다.

청구기간도과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시점에 대해 시행일과 별도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헌재는 ‘법령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협소한 해석을 내렸지만 법령이 기본권을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해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헌마89, 1996 헌마198, 2002헌마516)

축단협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가축분뇨법이 개정 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농가들은 이행계획서 제출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헌법재판소도 형식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축산 농가 대규모 궐기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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